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19 2012고단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0. 01:45경 원주시 명륜동 성원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교육청 쪽에서 평원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평원중학교 쪽에서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레조 승용차 쪽으로 근접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가 1,695,88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