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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6도11474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