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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노상에 있던 여성들과의 시비를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6년경으로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