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179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4,333,0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위 피고들은 망 C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87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7. 9. 11. 수리심판을 받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