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7 2012고단12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형 공장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속부품 제조)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9.경부터 2011. 7.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7. 2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7. 임금 1,996,221원과 퇴직금 4,599,150원 등 합계 6,595,3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918,16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