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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18795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당선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한 자이며, C은 위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4. 24. 피고의 회장 및 감사 선출 일정(투표일자 2019. 4. 30. 선거운동기간 2019. 4. 25. ~ 2019. 4. 29.)을 공고하면서, 원고와 C이 이 사건 선거의 후보로 등록하였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26. 원고와 C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식 D 카페(카페이름 E, 이하 ‘이 사건 D 카페’라고 한다)를 활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선거 안내문을 수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9. 18.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D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하였고, 2018. 9. 20. 이 사건 D 카페가 개설되었다.

다. 이 사건 D 카페의 매니저인 C은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2019. 4. 26. ‘F’ 및 ‘G’이라는 제목의 글을, 그 다음날 ‘H’ 및 ‘I’라는 제목의 글을 각 게재하였고, 위 자유게시판의 최상단 박스 처리되는 ‘공지사항’ 바로 밑 ‘추천’ 부분에 위 ‘I’라는 글(좋아요 수 6개)과 닉네임 ‘J’이 작성한 ‘K‘라는 글(좋아요 수 5개)이 각 노출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선거 개표 결과 C은 총 457표 중 254표(55.6%)를 얻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마.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등) ①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한다.

7. 공동주택 홈페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