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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2 2013노9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소집 기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