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므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3. 2. 경 인천 남동구 B 내 우체국 부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2 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명에게 스틸녹스 10 정을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경 김포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실 데나 필 성분이 들어 있는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및 시알 리스 24 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비아그라, 시알 리스 총 782 정과 아 프로 드 총 7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237 ~ 239 쪽)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제 410 ~ 419 쪽)
1. 통화 내역,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