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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10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므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3. 2. 경 인천 남동구 B 내 우체국 부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2 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명에게 스틸녹스 10 정을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경 김포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실 데나 필 성분이 들어 있는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및 시알 리스 24 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비아그라, 시알 리스 총 782 정과 아 프로 드 총 7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237 ~ 239 쪽)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제 410 ~ 419 쪽)

1. 통화 내역,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