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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7나20261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가.항’의 각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9행의 ‘받제받기로’를 ‘변제받기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1행의 ‘피고들은’부터 같은 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 전원은 2016. 5. 23. 원고의 이 사건 합의에 반하는 독단적인 처사로 인하여 원고를 채권단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4. 원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제1심판결문 7면 12행부터 8면 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단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른 변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9면 21행부터 10면 5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단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채권단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의해 이 사건 채권단에서 제명됨으로써 탈퇴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제명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