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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06 2016고정9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부지에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인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건축물 (72 ㎡,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고 한다) 과 비닐하우스 창고 (60 ㎡,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고 한다 )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E이 작성한 고발인 보충 진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위성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현장 조사,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고 한다)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① 피고인은 작물 재배를 위하여 여러 개의 비닐하우스를 만들었고, 그중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농사에 필요한 물건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설령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 것이 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시정명령 또는 의견 제시의 기회 없이 바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하여 개발제한 구역 법 제 12조 제 4 항,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