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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315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5. 30.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110,0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