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11: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343-3번지 앞 도로를 명일동 방면에서 신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사고지점인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임신 33주된 피해자 D(여, 36세)과 임신 약 9개월의 E(여, 30세)의 허리 및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진통 등,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천추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들을 충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