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등) 과 원심 이후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원심에서 재판 진행 중 도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불리한 사정들( 보험 사기의 폐해, 1차 범행이 실패하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 B)]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