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12. 29. 체결된...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4. 30. C, D,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4350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6. ‘C는 D과 각자 원고에게 86,235,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C가 전주지방법원 2016나842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0. 2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11. 2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 12. 30. 접수 제157716호로 2014. 12.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재산상태 피고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시가 1억 6,00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 86,235,6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근저당 채무 92,704,309원 합계 178,939,909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덕진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