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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다203293

학교시설설치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학교시설 설치비용 중 원고가 부담할 금액을 ‘사업 종료 후 최종 확정된 녹지축소면적’에다가 택지조성원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추후 택지조성원가나 학교시설 설치비용 총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반영한 분담금액 내지 분담비율을 가지고 정산한다는 합의가 있었을 뿐이고, 이러한 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을 현 시점에 다시 산정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액에 오히려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피고 분담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의 의사표시 해석 방법, 이 사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처분문서의 해석, 상계충당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상계를 인정한 데 따른 변론주의 위반, 원고가 주장한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