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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393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4391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파트 매수 피고는 2013. 9. 27. C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로 서울 강남구 D아파트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E으로부터 매수하고 2013.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 C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8.부터 2015. 12.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2013. 11. 1.에, 중도금 1,500만 원은 2013. 11. 8.에, 잔금 2억 2,500만 원은 2013. 12. 8.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과 확정 1) 피고는 2014. 4.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4391호로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122,419,840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5. 1. ‘원고는 피고에게 122,419,84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6. 1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6.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5,200만 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 지급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