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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0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2. 00:3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식당 앞에서, 그 직전에 근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60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F 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과 F의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이 초동 조치를 한 후 당사자들을 귀가시키던 중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 너는 뭐야” 라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해자 H 관련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