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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노604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 준 강제 추행 ’에서 ‘ 준 유사 강간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에서 ‘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쪽 3~4 행의 ‘~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분을 ‘~ 집어넣었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