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집행 후에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이상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보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523,750,834원[이 사건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탁한 이 사건 공제금 중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인 8,958,250,000원에 대한 공탁된 다음날부터 위 가압류가 취소된 날까지의 지연이자 상당액(민법에서 정한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