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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9.19 2019고단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지압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E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를 받고 ‘부부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관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피고인의 나가달라는 요청에 따라 사무실 밖으로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이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