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49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개 사육시설의 경우 6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 5. 19.까지 위 장소에서 개 사육시설에 배출시설인 64.655㎡를 설치하여 개 40두를 사육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합동 지도ㆍ점검 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