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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47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2012.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주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