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대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105.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장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75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