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나2003

유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7.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및 난방유를 공급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차량 및 난방유 등에 관한 증거자료는 원고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거래처 프로그램 또는 사인한 영수증,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영수증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량 및 난방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부터 2013. 4. 30.까지 178,462,392원 상당의 경유 및 휘발유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1. 7. 29.부터 2013. 4. 30.까지 피고에게 178,462,392원 상당의 경유 및 휘발유를 공급하고 그 중 113,198,95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5,263,4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 분량 중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I에 공급한 분량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분량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산정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은 34,412,727원이다.

나. 판단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2011. 12.까지는 ‘G’ 또는 피고 명의로 물품대금이 송금되다가 2012. 1. 이후에는 주식회사 I 명의로 물품대금이 송금되었는데 주식회사 I 명의로 송금된 물품대금에는 피고 스스로 원고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공급 분량에 관한 물품대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G 명의로 발행된 것과 주식회사 I 명의로 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