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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20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2:1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