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4:45경 양산시 물금읍 화합길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1회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