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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979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5]

판시사항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기준일(1992.6.1.) 이전에는 공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진입로로 폭 1.2미터의 진입도로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 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주위에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소정의 공지가 있다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사정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