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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일보 E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5: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동탄면 영천 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88.4km 지점 부근 편도 4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위 도로 1 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9 인 승 미만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재 시간에 쫓겨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2 차로에서 위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전용 차로로 진행 중인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1 인 승 )를 운전하는 피해자 G(53 세 )으로 하여금 미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차량이 위 사고로 정차하자 그 뒤에 진행 중인 H 유니 버스 (29 인 승 )를 운전하는 I로 하여금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 5, 6번 척추체 골 좌상 등을,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L(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M(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 비 2,127,6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