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노50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노트북을 무상으로 증여 받아 사용한 것일 뿐 노트북을 빌린 사실이 없고, 노트북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며, 노트북을 손괴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 이고, 노트북의 시가도 90만 원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노트북이 조카 것이라고 말하며 노트북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D이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빌려주어도 되는지 물어보자 D을 믿고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D은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반환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고, 피해자도 2015. 10. 경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해 자가 피고인이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2017. 4. 10.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노트북의 소재 및 당시 반환의사에 대해서 문의하자 ‘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D이 동거인 과의 사이를 이간질하여 홧김에 D으로부터 받은 노트북을 파손하여 폐기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4) F은 원심 법정에서 노트북을 손괴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은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원심 법정에서 2015. 초겨울에 노트북을 손괴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