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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18:0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농협 대인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곗돈을 낼 돈이 없는데 500만 원만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7. 3. 18.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오빠의 사업에 보증을 서 주어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되는 등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일수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어 수령할 곗돈이 없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합계가 29,000,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