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18:0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농협 대인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곗돈을 낼 돈이 없는데 500만 원만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7. 3. 18.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오빠의 사업에 보증을 서 주어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되는 등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일수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어 수령할 곗돈이 없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합계가 29,000,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