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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4고단2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하고 아들하고,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결정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처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