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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6 2017노10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300만 원을 아파트 감사인 B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중 1,500만 원은 관리소장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C 이 일이 성사된 뒤에 달라고

하여 보관하던 중 가스공급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후 임의로 소비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D 또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추징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K 아파트에 LP 가스를 공급하던 업체와의 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나는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C과 절친한 사이기 때문에 가스공급권을 따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동대표회장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2천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감사인 B에게 300만 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은 개인차량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7. 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