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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2. 01:07경 구미시 B원룸 102호 부근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2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위 102호의 창문을 통해 방안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과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4. 20:1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무용학원에서, 위 학원 인근에서 창문을 통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D(여, 15세)의 몸을 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위 학원에 들어가 여성 속옷 등 여성용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학원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내부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캐비넷과 가방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17. 15:40경 구미시 H에 있는 I 1층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봄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바로 옆칸의 칸막이 위로 고개를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J(여, 52세) 등을 쳐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각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여자 공중화장실 현장사진, 여성들의 나체 등 사진 17장, G무용학원 주거침입 현 장 및 CCTV 사진, 여성들의 나체 등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