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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396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료 제조ㆍ무역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의류 제조ㆍ무역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개성공단에서 의류 원자재를 가공하여 의류를 제조한 다음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던 중, 정부가 2010. 5. 24.부터 북한으로의 모든 물품에 대한 반ㆍ출입 승인을 금지함에 따라 더이상 개성공단에서 의류를 제조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북한에서 계속 의류 제조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E 명의로 중국에 의류 원자재를 수출한 뒤 중국 소재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의류 원자재를 북한으로 밀반입시키고 북한에서 제조한 의류를 다시 중국을 통해 위 F 명의로 수입하되, 마치 중국 G 소재 H에서 위 의류를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8. 인천 소재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서 제조한 바람막이점퍼 등 9,592세트, 관세과세가 43,121,383원(미화 38,164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 H을 통하여 위 F 명의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원산지를 중국으로 허위 표시한 7,260,562,595원(미화 6,464,901달러) 상당의 의류 1,919,754세트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통관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업무협조회신, 내사보고(수사기록 428-500쪽), F수입실적, 팩스, F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