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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1 2019고단3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4:1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3-1에 있는 원흥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이 들어 하차를 하지 않아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네들 뭐야 저리 안가 개새끼들아!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C의 안면부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진술 및 순찰차 블랙박스 분석)-블랙박스 분석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