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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5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현행범 체포를 당한 뒤에도 순찰차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항하는 등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상대방 이자 및 상해 범행의 피해 자인 경찰관 F, G, H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의 부양가족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