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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8나250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3. B로부터 자금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3. 위 가.

항의 돈을 B에게 대여해주면서 B로부터 「일금 삼천오백만원정, 월 이식은 2부로 정함, 채무자 B, 연대채무자 피고 C, 피고 D」이라고 기재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D이 2015. 7. 13.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 D이 연대채무자로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B는 2019. 4. 9.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11호 사건에서 “B는 2015. 7. 13.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 C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채무자 성명란에 피고 C의 성명 등을 기재한 후 피고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9고정11 판결). 이에 B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9노360)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7. 13. B에게 3,5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해주었을 당시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를 연대보증하였다.

설령 B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채무자란에 피고 C의 성명 및 날인 부분을 위조하였고, B에게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