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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3368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7. 9. 5.까지는 연 7.7%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산업은행은 2012. 9. 12. 중국 법인인 후이저우 유 원 포 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역외일반대출에 관하여 대출한도 미화 1,000만 달러, 대출만기 최초인출일로부터 3년, 연체이율 7.7%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2. 9. 12. 한국산업은행에 이 사건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한국산업은행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약정(갑 2호증 Section

2. 1.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주된 채무자로서 연대보증한다(..Guarantor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s, as primary obligor and not merely as surety to Lender, jointly and severally with Borrower..).’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 이 사건 회사는 2012. 10. 19. 대출금을 최초로 인출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10. 19. 대출만기가 도래하였는데, 같은 날 미화 1,0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변제한 사실, 한국산업은행과 이 사건 회사는 나머지 대출금채무 미화 8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의 대출만기를 2016. 4. 19.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자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한국산업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원고는 2017. 5. 18.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2017. 4. 19.자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