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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25528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10.경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이고, 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3. 31.부터 2014. 1. 26.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사한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2013. 12. 31.까지 5,258일(근속년수 15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109,694,643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임원퇴직금규정 제2조<적용범위> 위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법인 등기부 상에 등재된 자로서 상근임원을 말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상근임원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퇴직금 지급액> 직급 퇴직급여 계산식 사장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0분의 1 해당액 × 근속년수 × 4 부사장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0분의 1 해당액 × 근속년수 × 3 전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0분의 1 해당액 × 근속년수 × 2 상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0분의 1 해당액 × 근속년수 × 2 <<주>> 대표이사는 사장의 퇴직금 지급률에 준한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5조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2009. 8. 31.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이래 줄곧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C이나 사내이사로 등기된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