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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2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8. 3. 29. 00:4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차량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F(26 세) 이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C는 라이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쪽 머리채를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관련 CCTV 영상자료 CD 재생 결과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CTV 영상에 의하면, C는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손이 C 또는 세 사람의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일행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