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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서초3동 사거리를 서울고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는 적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하는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고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