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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8나70174

대여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을 제15증’부터 제5행까지를 ‘을 제15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감정인 D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1)에 날인된 피고 명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대장에 날인된 인영과는 상이한 인영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한 사실, 당심 감정인 F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1)의 피고 명의 성명과 주소 필적은 피고가 작성한 확약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 및 주소 필적, 주식회사 G의 여신거래약정서(을 제8호증)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86454호)에서 감정인은 필적감정결과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피고 성명 필적은 피고와 동일인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음. 에 기재된 피고 명의 성명 필적, H주식회사의 재고금융 한도 거래약정서(을 제9호증)에 기재된 피고 명의 성명 필적과 상이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서명은 피고가 자필한 것이 아니고, 피고 명의 위 인영 역시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 ‘피고가’부터 제11행 ‘증거가 없는 점’까지를 삭제하며, 당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의 '2.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E이 자신의 명의로는 소외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