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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고정13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 11:26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층에서 피해자 C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D계정과 연동된 E 계정 'A'으로 접속한 뒤 ‘F’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G)의 댓글란에 “지난주부터 500명을 목표로 (중략) 비자금 관련, 첩 교도소 면회 건과 첩 부정입학 건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적폐청산 1호로 해달라면서 제보 공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ㆍ게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 순번 2부터 10번 까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D’ 계정과 연동된 ‘E’ 계정 ‘A’을 이용하여, 같은 인터넷 기사의 댓글란에 2017. 5. 13. 20:18경 “최소한의 도의도 모르는 또라이들”이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모욕) 순번 1번부터 3까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 증인신문조서

1. 학위수여증명서, 재적증명서

1. 항공기운항 관련 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H)

1. 고소인이 제출한 E 캡쳐 자료, 기사 캡쳐 자료, 피의자 작성 글 캡쳐 자료

1.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7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