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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20 2017가합101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0년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의 재산을 관리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 C은 의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고 B의 친구인 E의 딸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동생으로서 피고 C이 운영하는 의류사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4. 26. 춘천시 F 토지 중 1653/3305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소유의 1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2. 8.경 피고 C으로부터 의류사업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24.경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13. 2. 8.경 피고 C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취지로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받자, 2013. 3. 14.경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1억 3,000만을 대여하였다. 라.

한편 2013. 2. 말경 피고 B가 원고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임원들이 취임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총무 G에게 위 다.

항과 같이 원고의 돈으로 피고 C 측에 대여한 내역을 정리하여 인계하였다.

마. 피고 C은 2013. 12.경 피고 B로부터 차용한 돈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바. 피고 B와 G은 2014. 6. 4. 피고 C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 C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하고, 이로써 성립된 법률행위를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당시 피고 C이 2013. 10. 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차용증 이하 '2013. 10. 30.자 차용증'이라 한다

)에 피고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차 용 증 이름: 피고 C (날인 상기인 피고 C은 2013년 3월 15일 원고 종회 기금 1억 3천만 원을 차용한 것을 확인하며, 이를 2014년 8월말까지 상환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