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2:36경, 용인시 기흥구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주취상태로 10m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