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8: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 례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위 진 례 파출소 내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 운전 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18:53 경부터 19:24 경까지 약 31분 동안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피고인은 5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 차례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