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곳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약 3%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7. 11:3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D 명의의 대구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E) 1장을 수거하고, 같은 날 19:15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대상물 사진촬영 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17. 11:31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20. 3. 17. 19:1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