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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78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등록 대부 업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한편, 고향 후배를 고용하여 담당구역을 정해 명함을 만들어 돌리고 대포 폰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기록에 드러난 채무 추심 과정 등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