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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05 2019고단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4. 21: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앞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5. 21: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오른쪽 팔 주사바늘 자국 확인 경위 및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4장, 수사보고(피의자 실거주지 수색 및 증거물 사진첨부)- 주거지 수색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마약 증거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 D 공소장 첨부)-공소장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추가, 모발), 감정의뢰 회보(주사기 등),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