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미지급수당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4...
1.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별표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현재까지(단, 원고 J은 2014. 5. 31. 퇴직) K매장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비법인사단인 피고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각 기재와 같이 2011. 6.부터 2014. 5.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장야간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단, 원고 B, G에게는 야간연장근로수당만을, 원고 H에게는 연장연차휴가근로수당만을, 원고 J에게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을 각 지급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인 별표 ‘미지급수당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 B를 포함한 일부 사원들이 피고 대표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의 이행을 지체한 데에 과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2014. 11. 6. 원고 A, B에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겠으니 통장사본과 수당내역을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 A,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령을 지체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